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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법

부가세 계산기로 쉽게!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연말이 지나고 나면 부가세 신고기간에 해당이 됩니다.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일년에 4번 1,4,7,10월에 등록을 끝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일년에 두번 1월과 7월을 이용해서 등록하셔야합니다.

 

 

부가세는 제품이나 재화를 거래할때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할때 생기는 부가가치,즉 수입이 생기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럼 부가세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가세 계산법이 잘못되어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깅 누락되는 부분 없이 꼼꼼치 체크해서 납부하셔야합니다.부가세 계산법의 기본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매입세액

 

부가세 계산법은 어렵지 않고 처음하는 분들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랍니다. 매출세액에 10% 곱해서 나온 금액에서 매입세액에서 10%곱한 금액을 제외한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출을 많이 했다면 그만큼의 부가세를 납부해야하고 매입을 많이 했다면 부가세 환급을 맏을수 있습니다. 납부해야하는 부가세액을 계산할수 있는 계산기의 의미와 총합계액을 넣어서 물품가액과 부가세로 구별해주는 계산기라는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므로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답니다. 공급가액은 일반 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품가격을 말하며 기업의 순수 매출액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부가세 계산법 2가지 알려드립니다.

 

 

1.합계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공급가액+부가세)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알 경우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내는 부가세 계산법입니다.

합계금액/1.1=공급가액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세

 

2.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공급가액을 알고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의 부가세 계산법입니다.

고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그럼 부가가치세 계산기 계산방법을 간단히 할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서 비즈폼 홈펭지로 들어가서 접속한후 스크롤을 제일 하단으로 내려준후 사이트맵을 찾아줍니다.

 

사이트맵에 접속후 중간즈음에 비즈폼 프로그램이라는 카테고리 아래 부가세 계산기를 눌러줍니다.

 

 

부가세계산기를 이용할수 있는 화면이 나온답니다.

 

 

그외에 연봉계산기,퇴직금,대출이자 계산기등 여러가지 기능을 사용할수 있답니다. 부가세 계산법 어렵지 않으며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한다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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