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과
구제신청방법은?
예전보다는 근로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많이 인정해주고 근무하기 편한 조건이 되어가고는 있지만 아짂도 사회적인 약자에 있는 분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당해고가 있는데요. 요즘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정리해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될거 같습니다.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별도로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하는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직이나 감봉,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답니다. 월급받고 일하는 직원이라도 기본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부당해고의 기준은 정당한 사유라는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업무중에 질병의 요양이나 부상을 당해서 휴업한 기간이나 그후 30일 동안 그리고 출산이나 출산후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당한 사유라함은 근로계약을 유지 할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의 경우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중대한 책임 또한 법적으로 해석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강하게 생각이 될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해고된 사유가 정당한지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 또한 중요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였는가? 해고 사유라든지 날짜등이 서면으로 잘 통보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부당해고 예외의 경우는?
3개월 미만 근무를 한 경우, 천재지변,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는 구두나 문자를 이용할시 절차위반에 해당하며 서면으로 하여야만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28조 제 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할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었던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우편,인터넷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90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걸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사실 조사 과정을 거쳐서 심문회의 판정후 결정이 납니다.지금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는것이 가장 좋지만 부당한 경우를 당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그 과정을 소홀히 하지말고 나의 권리를 찾을수 있는 현명한 근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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