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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급 판정 

치매 등급 혜택 알아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요즘 치매등급판정 받는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져서 센터에서도 골치가 아픈 일중에 하나인데요. 치매라는 질병은 꼭 피해가고 싶은 질환중 하나이지만 건강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것이 현실입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일단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고 보호자가 한명은 꼭 옆에 붙어 있어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의 일상까지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센터에 맡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노인센터가 점점 늘어나는것을 쉽게 볼수 있으실거에요.개인가정의 문제에서 국가적으로 돌보아야한다는 취지로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가 도입되어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치매환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치매등급판정이 필요하고 치매 등급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치매등급판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분들이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치매등급판정 대상자는 만 65세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치매,파킨슨병,뇌혈관성질환등의 노인성 지로한을 앓고 있는 의료수급권자이여야합니다. 


치매등급판정 기준



치매등급판정, 즉 치매 장기 요양 등급은 총 6등급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마지막 인지지원등급은 거동상태가 크게 불편하지 않는 어르신으로서 월간한도액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5등급과 비교했을때 절반 정도만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증상의 정도가 심각한것이며 1등급의 경우는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의 누워계시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치매 등급 혜택 알아봅시다.


<등급에 따른 재가급여 지원금액>



등급에 따른 재가급여 지원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등급판정이 완료가 되면 등급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는데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어지는데 시설급여는 말그대로 시설을 이용할때 받는 지원한도이며 재가급여는 본인의  집에서 직접 방문하여 환자를 돌봐주는 시스템을 말하며 본인부담금이 15%가 들어갑니다.


인지지원등급 혜택  517,800

치매 5등급 혜택     930,800

치매 4등급 혜택   1,805,900

치매 3등급 혜택   1,189,400

치매 2등급 혜택   1,241,100

치매 1등급 혜택   1,396,200



<등급에 따른 시설급여 지원금액>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재가급여와 중복되지 않으며 재가급여를 받지 않을때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하루 일당으로 지원금액이 등급별로 달라지며 치매 1등급 혜택 65,190원 치매 2등급 혜택 60,490원 치매 3~5등급혜택 55,78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치매등급판정 절차 알아봅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방문조사가 시작됩니다. 방문조사시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의사소견서도 함께 제출하게 되며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판정을 받으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등급외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치매에 걸린 본인보다 주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질병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질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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