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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맞이 대청소를 하면서 책장,옷장,쇼파,세탁기를 교체하게 되었는데요. 폐가전 무료수거 이용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버릴때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스티커를 사다가 붙혀야하고 귀챦고 가격도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하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예약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부의 적절한 홍보가 있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수수료를 따로 낼 필요없이 직접 집에 방문을 하여 수거해가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랍니다. 저처럼 대청소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전을 처분하거나 이사를 하실 계획이 있다면 꼭 필요한 폐가전 무료수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될것입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란?

신청후 지정된 장소까지 직접 옮겨놓지 않아도 되며 수거기사가 방문하여 폐가전 제품을 처리해주며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없으며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이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공제조합에서 고객의 요청정보를 받고 방문하여 수거하도록 구축된 서비스랍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대상은?

표에서 보이는것처럼 단일수거품목: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오븐,식기건조기,복사기,정수기,공기청정기,전자렌지,제습기등이 있으며 세트품목으로는 컴퓨터세트,오디오세트등이 있습니다. 소형 폐가전제품들은 수량기준 5개이상 동시 배출하셔야 수거요청을 할수 있답니다.

 

▶폐가전제품 수거방법 및 기준은?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을 방문수거하거나 요청시에는 현관앞이나 마당에 놔두면 가지고 간다고 해요. 단, 벽결이TV나 CCTV등 고정제품은 기본적으로 철거가 되어 있지않으면 수거가 불가능하답니다. 사다리차나 크레인없이 수거가 불가능할경우도 철거가 되지 않으며 분해해서 수거가능하게 해놓아야합니다. 폐가전제품이다보니 냉장고나 세탁기가 온전하지 않은 분해된 제품,빌트인,안마의자등은 수거불가하며 가구등이나 악기등 가전제품외이 품목도 수거불가품목입니다. 수거가 불가한 품목은 주민센터에 문의후 스티커를 부착하셔야한답니다. 

 

저는 이번에 정리하면서 대부분의 물품들이 하나당 5천원은 비용이 들어갔답니다. 쇼파도 3인이냐 4인이냐 서랍장도 4단이냐 5단이냐에 따라서 스티커가격이 달라집니다. 참고하세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폐가전 무료수거 홈페이지의 수거예약하기를 클릭한후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개인정보동의>예약>신청완료>수거단계일정을 거쳐서 완료됩니다.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 1599-0903

 

폐가전 무료수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글을 읽고 폐가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고민하셨거나 비용을 들여서 버려야하나 고민중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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